한농대 분할시도 결사반대!, 전북 소재지법 제정 해야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분할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힘쓰던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김제부안)이 20일 오전 전북 혁신도시 소재 한농대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펼쳤다.
피켓 시위 내용은 ‘한국농수산대학 분할시도 분쇄’,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화 결사반대’, ‘전북 소재지법 제정’ 등이다.
김 의원은 한농대 허태웅 총장과 면담을 갖고, ‘타 지역에 제2-제3의 캠퍼스를 짓는 일은 없다’라는 허 총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허 총장은 “한농대 분할 및 쪼개기는 절대 없다.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지키는 역군을 육성하는 한농대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한농대를 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김 의원은 이에 맞서 지난 19일 한농대 소재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농대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 분할은 농생명허브를 지향하는 전북혁신도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일이자 200만 전북도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이며, 도발행위이다”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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