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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전북·남 동시 수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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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전북·남 동시 수립돼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6.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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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부 로드맵 따라 전남보다 1년 늦게 착수

정부가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에 대한 최종계획안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과 전남 해역의 공간관리계획이 동시 승인·고시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류 역사 속에서 드넓은 바다는 ‘미지의 세계’,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지구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해양공간에는 석유의 ⅓이 매장 돼 있으며, 생물종의 80%가 바다에 서식해 수산자원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품은 해양공간의 무질서한 이용과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선계획 후이용’ 실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이 도입되고 있다. 앞서 2017년 유네스코 정부간해양위원회는 전세계 바다의 ⅓을 해양공간계획으로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 등 해양강국을 포함한 65개국이 이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캐나다는 이미 2015년 태평양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용도제를 포함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했다.

18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18일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됐다. 현재 정부의 국가차원의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 수립이 확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공유재로써 해양공간의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해 우리나라 전체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새만금 관할권과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찬반 논쟁, 부안-고창간 해상경계 분쟁 등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부안과 고창군 간 해상경계 분쟁은 종결됐다. 하지만 그간 인정 돼 오던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판정에 따라 시·군 뿐 아니라 광역시·도 간 해상경계에 대한 분쟁은 향후에도 반복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향후 10년 간 활용할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해양관련 지역 현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해양공간과 자원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내·외적 위협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게다가 이번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정부 로드맵 상 전북은 인접지역인 전남보다 1년 늦게 수립·고시되는 상황이어서 접경해역에서 이익 약화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전북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오는 2020년 착수하는 것으로 예정 돼 있다.

올해 이미 수립중인 전남 해역의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고시되면, 전북 해역의 해양관리계획 승인·고시는 1년이나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 시점에서 정부차원의 관리계획 수립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전북연은 전남 해역의 관리계획 심의 일정을 조정해 전북 해역의 관리계획안이 작성된 이후 양쪽 지역이 동시에 심의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북-전남 동시 승인·고시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북의 이익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북연 임승현 박사는 “전남 해역의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고시되면 나중에 수립되는 전북 해역의 관리계획에서 설정한 관할 해역의 범위가 전남 해역의 관할 해역과 중복될 경우 중복 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북의 관할 해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역과 달리 새만금이 있는 전북 해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 시 전북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야한다”며 “전북의 관할 해역 범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변이 가능한 도내 전문연구기관 참여를 정부에 강력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이밖에도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시·군간 협력적 해양관리체계 마련 ▲해양공간계획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신설 ▲해양공간계획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내놨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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