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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선물세트 제공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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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선물세트 제공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6.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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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명절 등에 군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재판 후 “내가 지시한 적도 없고, 금품 비용을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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