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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업계 보호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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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업계 보호기준 확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6.1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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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월19일부터…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 대상 이용 의무화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은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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