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18일 공단 본부에서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SSB)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교육·훈련·공동연구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17년 5월 국제연수과정에 참여한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 부국장의 적극적인 제의에 따라 성사됐다.
스리랑카는 현재 적립금고의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보다 연금제도 도입이 빠르지만 5개 직역분야 제도담당 기관들로 분산·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단은 운영 경험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국의 연금제도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운영경험 공유가 필요한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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