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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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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6.1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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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연수원 통해 지방의원 등 전문성 제고해야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된다면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은“현재도 지방의회 교육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일회성 간담회를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연수원을 두고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의회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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