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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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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여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6.1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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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법, 소방기본법 등 구급대원 안전관련 법안은 여전히 표류 중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순직한 고 강연희 소방관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지만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계속되면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고 이후 구급대원 안전 보장을 위한 관련법안들이 연이어 제출됐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 표류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고 강연희 소방관은 지난해 4월2일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A(48) 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고 강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5~6차례 때렸다. 강 소방관은 심적 고통,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호소하다 4월5일 쓰러진 뒤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해 5월1일 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구급대원의 안전과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취자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도내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1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3시47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길가에 ‘술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 등 2명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B(34·여)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웠다.

구급대원 A씨가 B씨의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목을 두 손으로 졸랐다. 이에 A씨는 B씨의 손을 뿌리치며 목과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응급활동중인 구급대원 폭행이 계속되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 구급대원 안전 등을 위한 법률부터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강연희 소방관 사고 이후 119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안들이 제출됐지만 현재 국민 정서를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욕설 등을 소방활동 방해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과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현장 협력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관련 소송의 지원 범위를 소방활동 책임 피소에서 피해보상 소송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도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식 전환은 단기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구급대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도구 사용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건을 포함, 전국적으로 21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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