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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토석 불법 채취’ 석산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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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토석 불법 채취’ 석산업자 징역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6.1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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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범위를 초과해 토석을 불법 채취한 석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안군 한 야산에서 허가 범위를 초과해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1월 진안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채취된 토석 1900만원 상당 1701㎥는 진안군이 발주한 주자천 공사현장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토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채취한 토석의 양도 매우 많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동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력이 있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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