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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한농대 분할 법안’ 즉각 철회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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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한농대 분할 법안’ 즉각 철회 기자회견 가져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6.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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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자 사지를 반으로 찢겠다‘는 발상
▲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농대-전북혁신도시 고사시키는 ‘한농대 분할 법안’ 즉각 철회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는 김종회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분교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옥동자의 사지를 반으로 찢겠다는 발상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김종회 국회의원(평화민주당, 김제·부안)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농대-전북혁신도시 고사시키는 ‘한농대 분할 법안’ 즉각 철회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로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이 발의한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김 의원은 “경북 출신 일부 의원들이 ‘멀티캠퍼스’라는 그럴 듯한 포장으로 분할을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농대를 경북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음모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심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연대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거나 부결시킴으로써 법안을 무력화 하겠다”면서, “전국의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양심세력과 연대해 ‘한농대 분할’ 음모를 원천봉쇄하고 분할의 분자도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농대가 지난 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멀티캠퍼스화 용역, 농림부가 1억5천만원을 편성해 추진 중인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 등은 한농대 분할의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정교한 수순이다”고 보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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