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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읍면동 업무담당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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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읍면동 업무담당자 전달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06.13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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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2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읍면동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는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간 정보공유를 통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시 유의사항과 정읍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홍보, 가맹점 모집 협조,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 피해예방 지도·홍보 등을 중점 교육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8800만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시는 카드매출액의 0.3%(사업체별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정보공유를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며 “11월 발행 예정인 정읍사랑상품권 사업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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