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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잔혹범죄 잇따라... 처벌수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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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잔혹범죄 잇따라... 처벌수위 논란 재점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6.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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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처벌해야” vs “교화가 우선”

청소년들에 의한 잔혹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날 직업학교에서 만난 또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8)군 등 청소년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부터 광주지역 한 원룸에서 30분 동안 또래 B(18)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에게 욕설을 강요한 뒤 번갈아 B군의 신체 일부를 20~30차례씩 주먹·발로 마구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의식을 잃은 B군을 이불로 덮어둔 채 도주 방법 등을 2시간 동안 논의하는가 하면, 태연하게 B군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나기도 했다.

이처럼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성인 수준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법에서는 이들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조치를 받는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흉폭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강화 및 소년법 개정에 힘이 쏠리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10월 여중생이 동급생 3명으로부터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해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형량을 늘리는 것 보다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어떻게 교화시킬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로스쿨 조기영 교수는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이슈화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잔혹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구조와 환경 등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에서 5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4645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1550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지난 2017년도 상반기 9.84%, 하반기 9.15%, 지난해 상반기 9.01%, 하반기 5.28%, 올해 현재까지 6.6%로 10명 가운데 1명이 범죄의 유혹에 또 다시 빠져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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