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하루 동안 차 안 방치 사망...요양병원장 영장
치매노인을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주의 한 요양병원 원장 A(6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병원 직원 B(62)씨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1시께 치매를 앓는 C(89·여)씨를 자신들의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루 동안 C씨를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C씨가 ‘열사’인 것을 알면서도 시신 검안서에 허위로 ‘병사’로 기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진안의 한 요양병원 파업으로 환자 33명이 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옮기다 보니 명단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C씨가 사망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검안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진열대 화장품 훔친 50대 검거
완산경찰서는 13일 화장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38분께 전주시 완산구 B(47)씨의 화장품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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