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보호 목적
김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부적합자에 대해 확인조사 등으로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보장 중지된 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민복지과에 따르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 및 조사과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하며,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부적합한 자에 대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아울러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재조사 등으로 중지된 자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해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종전 맞춤형복지(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령자는 제외되며,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서 재산은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때 생계급여와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은 “생계급여는 정액급여로서 1인 가구 20만4,840원, 4인 가구 41만5,210원을 매월 지급하고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는 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이 수혜를 받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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