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양형자료를 위조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12일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맡은 의뢰인 B(5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B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입출금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선정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전액 변제했다는 허위 양형자료를 제출했다.
조사결과 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업체에 7000만원을 송금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고 되돌려 주자 다시 송금하는 수법으로 입출금표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7000만원에서 3000만원 단위로 나눠 총 8차례에 걸쳐 업체에 송금한 뒤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의 양형자료 역시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허위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해 사법질서를 해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