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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지방재정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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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지방재정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6.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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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된다
 

각 지자체가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국회 이춘석 의원(익산 갑, 법사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맛에 따라 무모한 대형사업과 중복 투자 사업이 무분별하게 포함되고 추진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춘석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면, 각 지역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 통로도 확대되고 한해 한해의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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