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김관영 의원,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경찰 조치 강화할 것
상태바
김관영 의원,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경찰 조치 강화할 것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6.12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폭력․가정폭력, 경찰의 현장 진입 법적 근거 추진
 

현행법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을 해도 가해 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7일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응급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등의 현장 접근에 출입근거를 마련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위급상황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핵심 사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법권이 필요하다.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