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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무색한 안전불감증 아직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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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무색한 안전불감증 아직도 진행형
  • 전민일보
  • 승인 2019.06.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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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학버스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떠나보내는 일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관계 당국은 여론에 떠밀려 대책을 내놓지만 항상 그 때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쉽게 잊힌다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인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차량과 추돌,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통합차량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고 일부 학생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태권도장에 다니는 7살 남자아이는 차량에 홀로 50분간 갇혀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구출되기도 했다.

한창 무더위의 날씨였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2016년 신설된 도로교통법 53조 4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 내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다. 안전의식이 우리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고, 문화와 습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주요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좌석안전띠 등 적합 여부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불법개조포함) 등이다.

장비와 제도적인 문제로 안전불감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아직도 세월호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 안타까운 사고를 경험했지만, 안전 불감증의 사례는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장비구축 등에만 머물지 말고,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습관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한국사회의 장점이자 병폐가 될 수 있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는 문화도 떨쳐내야 한다.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모든 관계기관의 노력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 등 이용자들도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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