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입찰 우대 강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조달청 구매 실적이 지난해 121억원에서 올해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에서는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6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때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기준을 완화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는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때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신설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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