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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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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 협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6.1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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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부담 줄여 경제활력 제고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투자 저해요인이 되는 점을 해소하고자 한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마치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논의사항은 향후 국회에서의 세법심사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협의될 것이다.

오늘 논의된 사항을 보면, 가업상속 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성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 상속세의 과세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으로 우선,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자산․고용 유지 요건을 합리화하여, 가업을 승계한 기업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예컨대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하에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예외사유를 확대하고, 고용유지 의무는 기준인원의 120%유지에서 100% 유지로 완화했다.

특히, 탈세 또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하여, 가업 승계 기업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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