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5:10 (목)
부안군,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상태바
부안군,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9.06.1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은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 7373건에 대해 19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으로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
유자로 등재된 납세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부터 이달 말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김남철 부안군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2월 부과예정인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6월 중 선납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