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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센터 건립 투자 사기 50대 소설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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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센터 건립 투자 사기 50대 소설가 검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1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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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센터를 건립해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5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54)씨 등 9명에게 힐링센터 건립 비용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힐링센터 건립에 투자하면 평생 노후보장을 해주고 수익금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과거 몇 권의 책을 출간한 A씨는 소설가 행세를 하며 인문학 강의를 주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원이 1만5000여명까지 불어나자 자신을 신뢰하는 회원 B씨 등에게 힐링센터 건립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원들에게 서울 명문대를 졸업했고, 유망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 
또 특정 종교를 믿는 투자자에게는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다"며 종교적 사명감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기부금을 추가 납입하지 않는 회원들은 SNS에서 강제 탈퇴시켰으며, 다른 투자자에게는 '기부금 포기각서'를 받아냈다.


그는 자신의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 투자금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부금 포기각서를 받아 따로 보관해왔다. 


경찰은 최근 회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금은 아니다"라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지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여성으로 강의를 듣기 위해 SNS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의 언변에 속은 피해자 일부는 현재까지도 이를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설가나 시인 등 구독자들과 작가가 만나 토론을 하거나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오프라인 모임을 이용한 투자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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