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08:35 (토)
농진청,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민원상담전화 개설
상태바
농진청,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민원상담전화 개설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6.10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민원 해소와 맞춤형 상담을 위해 ‘PLS 민원상담 대표전화’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번 없이 1544-8261로 전화를 하면 발신지역의 도농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 연결되며 PLS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올바른 농약안전사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PLS 민원상담 전화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며 2020년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PLS 현장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내 설치한 PLS 현장상담 창구는 방문객의 민원접수와 해결, 작목재배 중에 필요한 농약과 등록농약 확대를 위한 현장수요 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작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환대상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프로사이미돈 성분의 농약이며, 6월15일까지 구매한 농약판매업소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PLS 민원 상담전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 담당자의 전문성과 민원 대응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