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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부안지사, 농지연금사업 152건 가입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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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부안지사, 농지연금사업 152건 가입 증가추세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9.06.1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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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관내 농지연금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결과 총 152건에 14억원을 지급했으며 연금수령자는 직접 자경 또는 임대를 추진해 영농수익도 올릴 수 있어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평균 17%씩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해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1만 2977건의 계약을 완료하고 월별로 수령액을 지급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 월 지급금을 평균 12.5% 정도 더 받게 된다.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월 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해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들도 토지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하고자 ‘전후후박(前厚後薄)형’과 ‘일시인출형’ 등 신규상품을 출시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일반형에 비해 적게 받는 상품으로 종신형과 기간형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이고 일시인출형은 종신형에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범위내(30%이내)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목돈 등 필요자금이 절실한 농업인에게 인기있는 상품이다. 
농지연금사업 신청은 부안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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