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7 (금)
임실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상태바
임실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9.06.10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996건 5억8700만원

임실군은 10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 하지 않는다.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초과)로 총 부과세액은 6,996건에 약 5억8700만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자신의 부과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7월 1일까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한다”면서“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640-2308) 및 각 읍. 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