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08:35 (토)
상대 후보 비방 대자보’ 전주시장 후보 친형 항소심도 ‘실형’
상태바
상대 후보 비방 대자보’ 전주시장 후보 친형 항소심도 ‘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6.05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장 후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1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 4곳에 당시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생의 당선을 위해 임모(37)씨 등 6명에게 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와 함께 기소된 임씨 등 6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임씨 등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250만원~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