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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교육감 최후진술...‘참담하고 부끄럽다’ 7월2일 오후 2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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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교육감 최후진술...‘참담하고 부끄럽다’ 7월2일 오후 2시 선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6.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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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및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전북교육감은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2016년 1월 암 3기 진단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수감생활을 마치고 대만 1~2년 만이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심문부터 구형, 최후발언까지 모두 진행돼 선고 공판만을 남겨뒀다.
최 전 전북교육감은 골프장 업자로부터 학교부지 매입과정에서 편의제공을 빌미로 2007년 7월과 2008년 3월, 6월 1억원씩 3차례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개시돼 자진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도주해 2018년 11월 6일 검찰 검거 직전 때까지 8년 2개월가량 도주, 그 과정에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 통신, 임대차계약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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