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6 15:48 (화)
'군산 주점 방화 3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상태바
'군산 주점 방화 3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6.04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명(사망 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지르고, 게다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닫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또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희생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를 한 점,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석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