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황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부득이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며 "발언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상실형은 너무 과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황 군수는 재판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이제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 군민의 손과 발이 돼서 잘사는 무주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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