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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왜 안보이나 했더니‘...부실 도색 업자·공무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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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왜 안보이나 했더니‘...부실 도색 업자·공무원 무더기 입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0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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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차선도색 공사를 수주한 뒤 불법 하도급을 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40·여)씨 등 20명과 무면허 하도급 업자 B(54)씨 등 9명, 총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준공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C(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건설업자들은 지난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차선도색공사 24건(21억원 상당)을 수주한 뒤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들은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전체 공사 금액의 30~40%(6억2000만원 가량)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에 불법 하도급을 받은 B씨 등은 실제 공사비의 60%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만회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차선을 칠하는 재료는 설계안에 못미치는 양을 썼고, 저렴한 일반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했다.


정상적인 차선 도색의 두께는 1.5~1.8㎜ 정도이나 이들 업체가 시공한 차선 두께는 1㎜가 채 되지 않았다.


또 야간이나 비가 내릴 때 운전자의 차로 인식을 돕는 휘도(차선의 밝기)도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됐다.  


차선을 칠하는 재료는 설계안에 못미치는 양을 썼고, 고휘도 반사 유리알 대신 저렴한 일반 유리알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원청업체들은 '도장공사업' 관련 면허만 있고, 도장기기 등 장비와 인력, 기술 등이 없어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받더라도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어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고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부실시공은 차선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무엇보다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차선이 잘 안 보여 운전사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전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신설도로가 휘도측정 없이 준공됐다'는 부실시공 의심 첩보를 입수,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의 재도색은 보통 2년을 주기로 하는데, 이들이 시공한 차선은 6개월 만에 기준치 이하로 휘도가 떨어졌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차선도색 및 교통 시설물 공사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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