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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석패율제 도입’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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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석패율제 도입’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6.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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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하고, 지역주의 타파하자
 

소선구제로 인해 만들어진 거대 양당이 지역주의를 이용해 정치 기득권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국회 정운천(전주시 ‘을’ 바른미래당)의원은 4일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공전이 장기화 되고, 선거제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1988년 3월 만들어져 1 선거구 1명의 의원을 선출해 30년 넘게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 호남지역은 진보정당이라는 지역장벽을 만들어 일당 싹쓸이 투표가 계속돼 왔다.

이런 정치환경에서 정운천 의원은 제20대 총선 때 32년 만에 전주에서 보수당 후보로 당선돼 지역주의 완화에 물꼬를 트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 석패율 제도를 반듯이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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