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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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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6.0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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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건설 현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타워크레인 문제 등 직금의 갈등은 국토부가 기본적인 ‘양방향 대화’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정부가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조 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백태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한 이후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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