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한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A씨(61·전 한전 김제지사 간부)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62·전 한전 고창지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66·전 한전 전북본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2795만원을, B씨 5000만원, C씨 3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과 관련, 태양광발전소 가동 시 연계 가능용량을 초과해 주변압기의 전력계통에 연계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 주는 등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부정행위 이후 이 업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받고 시공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시공업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이 업체 시공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전력연계 기술검토, 인입공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다.
C씨는 시공업체에게 중요 정보를 주는 대가로 총 8대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그 과정에서 3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벌어진 시기에 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며 “당시 전현직 한전 임직원으로서, 특히 현직 직원은 이를 분양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연고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태양광발전소 분양 자체가 특혜였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자신들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할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