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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리과정 사태, 이번에는 발생해서 안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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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리과정 사태, 이번에는 발생해서 안될말
  • 전민일보
  • 승인 2019.06.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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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말로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오는 12월 31일자로 누리과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 시 한번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분담을 놓고 충돌할까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미 누리과정 중단 위기를 여러차례 경험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불만과 혼선이 초래된 바 있기에 정부와 교육청이 사전에 원만한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어 걱정부터 앞선다.

유특회계법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6년 12월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시방편일 뿐이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어서 당시부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3년의 한시적 기한이 연말로 도래한다. 지금부터 서로 논의석상에 앉아서 충분한 대화와 대안을 가져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촉박 할 수 있다. 교육청과 시도교육감의 접점을 찾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재원 부담이 만만찮아 2015년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나눠 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지원금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토록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과 교육재정의 확보,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까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내년 어린이집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교육감들과 다시 협의해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해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대표적 갈등사안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무상보육을 주장해놓고 연례 행사처럼 학부모와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지키지 못하거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논란이다.

무상시리즈는 정치권에서부터 나온 것인만큼, 정치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누리과정중단의 잠재적 위기를 극복할 대안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 상호 불신과 대립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다.

누리과정 지원금 부담 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경우 자칫 또 다시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호윈윈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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