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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질환 요양승인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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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질환 요양승인 받기 어렵다
  • 최승우
  • 승인 2006.09.14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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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2004년부터 현재까지 271건 신청 39건은 불승인 처분
“아픈 몸을 이끌고 근무하는 것도 힘든데, 굳이 소송까지 해가면서 공무상요양을 승인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54)경위.

 지난 5월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를 말리던 A경위는 책상 앞에 앉는 순간 어지러움과 구토증세를 느꼈다.
 야간근무를 강행해야했던 A경위는 몇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MRI촬영결과 A경위의 병명은 뇌 속의 혈관이 좁아지는 질병 중 하나인 ‘대뇌죽상경화증’.

잦은 밤샘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과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차량 안에서 보내야 했던 A경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A경위의 질병은 노화가 주 발병원인이며 체질과 연령, 고혈압, 운동부족 등이 진행속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통보했다.

 지난 12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B경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04년 지구대 근무 중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한 B경감은 위암 진단을 받았지만 공단 측은 “위암 자체가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공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지구대장으로 발령되기 직전, 부안 핵 폐기장 전담부서를 담당했던 B경감은 매일 같은 야근에 시달려야 했으며 지구대장으로 발령 받은 후부터는 성매매 집중단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집창촌에서 야간단속업무를 강행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이 같은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질병원인만을 따져 B경감의 요양승인 신청을 거절했으며 B경감은 1년 반 동안의 투병생활 끝에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이처럼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해 경찰관과 소방직 등 특수직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직군 공무원들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철야근무가 불가피하고 수시로 민원에 시달려야 하지만 요양심사에서는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주사무소 관할지역의 경찰·소방직 공무원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달 말 현재까지 신청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건수는 총 271건으로 이중 39건이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상당수가 암이나 내과질병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폐암으로 순직한 소방관과 최루탄,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질병에 걸린 모든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반영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요양승인 심사는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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