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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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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5.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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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권자에게 홍삼세트를 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출직으로서 군민들에게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 오해가 됐다”며 “군정에 공백이 생겨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수 천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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