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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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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5.24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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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국에 3,259개소의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모유수유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설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전국 모유수유실 실태조사’에서 전국 3,259개소의 모유수유실 내에 비치된 비품들의 청결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모유수유실 내에 비치된 비품 가운데 거울 및 세면대는 174개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저귀교환대(165개소), 수유쿠션(139개소) 등의 비품 관리 및 청결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수유시설 관리·운영실태의 정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유수유시설 이용자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고, 나아가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수유를 비롯한 육아활동의 편의증진과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종회·박지원·유성엽·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황주홍·이용호·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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