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기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북대학교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을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실은 혐의다.
A씨 자녀들은 2015년과 2016년 전북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A 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리면서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A 교수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