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73조에 따라 ILO핵심협약을 즉각 국무회의에서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오늘(22일) 고용노동부는 ILO핵심협약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헌법 60조)으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며 “ILO핵심협약은 ‘기본권 조약’으로서 그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헌법 73조)이라는 것이 각계 전문가의 설명이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기어이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노동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노동부가 국회 비준 절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 역시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가 대거 수용돼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의 의견이 담겨 있다”면서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ILO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며 경총의 요구안을 반영한 노조법 개악안을 발의한 상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런 국회로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이관하겠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그 첫단추로 ILO핵심협약을 즉각 국무회의에서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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