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인 마을 주민에게 돈을 뿌리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 주민 B(5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 2월 마을을 돌며 지지를 요청을 하며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조합장은 750만원을 B씨 등 2명에게 건넸고, 이 돈은 주민 11명에게 A 조합장에 대한 지지 당부 용도로 1인당 20만원씩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조합장은 또 2월 6일 남원시 금지면 한 마을의 17가구를 돌며 주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면서, 주민 4명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선거운동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합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마을 주민 등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 조합장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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