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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자유무역협정 관련 ‘농어업인 지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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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자유무역협정 관련 ‘농어업인 지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5.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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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근거 마련해
 

국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은 2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하여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인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FTA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등과 농어업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다. 이 상생기금이 조성된 지 2년이 됐고, 올 4월 현재까지 기금조성규모는 총 545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게 목표이다.

지금까지 조성된 상생기금 중 공기업 486억 6,830만원, 민간기업 57억 6,790만원, 개인 및 단체가 5,290만원을 출연했고, 전체 기금의 89.3%를 공기업이 부담했다. 실제 FTA 수혜를 받고 있는 민간기업의 출연실적은 1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법 상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확보의 불확실성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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