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결과 전까지 이서면 일원 항공노선 운행 중지돼야
전주 항공대대의 비행경로가 변경됨에 따라 완주군 이서면 일원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1일 “국방부와 전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항공대대 비행경로를 완주군 이서면 쪽으로 결정해 주민들이 소음 등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항공대대 이전 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항공대대의 이전 시 합의된 노선(3km)이 이전 후 갑자기 6.6km로 변경됨에 따라 이서면 주민들이 200~300m 높이로 거의 매일 저공 비행하는 헬기의 요란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혁신도시 시즌 2 조성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협의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 포함된 항공노선의 운행을 중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주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과 관련해 육군본부의 최종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운행의 근거 여부 △완주군과의 협의 없이 항로 선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 △비행구역 변경 사유에 대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여부 등 9개의 사항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또한 국방부의 주장대로 전주시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공노선의 운항이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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