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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적용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전면 철회 주장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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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적용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전면 철회 주장제기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5.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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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 롯데쇼핑 측에 50년 이상 부지를 무상 임대키로 한 전주시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미숙의원은 20일 제36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 사업에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을 적용해 최대 100년까지 부지를 롯데측에 무상으로 임대하려는 것은 후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투법을 들고 나와 소위 짝퉁 외국 기업에게 시민들의 값진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내어주고 토지소유권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장기임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외투법 적용은 새만금처럼 투자유치가 대규모 산업용지로 조성됐거나 장기간 산업시설 유치가 안될 경우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쓰는 투자 유인책이다"며 "외국인 투자를 통한 장기무상임대 방식은 일자리 마련과 경제발전을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는 공공용지인만큼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사용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하는 데 이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최대 30년 미만이다"며 "그러나 외투법은 50년 무상임대와 50년 범위 내 수차례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0년까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롯데 측은 1000억원을 들여 1만7800㎡ 규모의 전시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건립한다는 데 이는 수원시 등의 3만9600㎡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며 "1000억원을 투자해 100년을 무상 사용토록하는 외투법 적용은 후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전주시는 롯데와의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공모사업으로 재추진 하되 공유재산법 규정을 지켜달라"며 "전주 종합경기장의 장래는 후세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신충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달 종합경기장 전체부지의 33.1%(4만800㎡) 내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롯데쇼핑이 지은 뒤 기부채납토록 하고 백화점과 영화관 건립부지를 50년 이상 무상 임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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