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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대리운전, 특정지역 기피 만연...이용자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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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대리운전, 특정지역 기피 만연...이용자 불만 폭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5.2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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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장 지적도... 적발자 50%이상 “기다리다 지쳐” 진술

전주지역 대리운전들의 특정 지역 기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택시 승차거부에 준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행태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들의 안정적 수입, 지위 보장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 유흥밀집지역인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들이 진북동, 인후동 등 백제대로를 넘어가는 지역으로의 운행을 꺼리고 있다. 웃돈을 얹은 비용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실정이다.

한 대리기사는 “목적지를 백제대로 이전지역으로 등록한 뒤 차내에서 웃돈을 주고 실제 목적지까지 가면된다”고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특정지역 거부 행태가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시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사례가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책임회피를 위한 진술 등 허수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상당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특정지역 기피현상이 만연한 것은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대리운전기사들의 어정쩡한 지위와 수입의 불안정성 등 현행 대리운전 시스템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리운전자들은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콜이 없는 경우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전주지역 대리운전은 대부분 대리운전자들이 보험료와 함께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업체에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보험료와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막상 손에 쥐는 수익은 적어 결국 대리운전 업체 배불리기라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에서는 최근 근로자로서의 대리운전 기사 지위를 다투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 조합간 소송이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사업자 측은 대리운전기사들은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조합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맞다”며 최근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전주지역 한 시민은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기다리다 택시를 타는 경우가 허다하다. 운전대를 잡고 싶은 충동도 일고 있다”며 “대리운전은 이미 대중교통에 버금가는 밀접한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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