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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250%‘ 청소년 상대 고금리 불법대부업 조폭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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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250%‘ 청소년 상대 고금리 불법대부업 조폭 등 6명 검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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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이율 1만8250%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해자들을 협박·감금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4개월간 고등학생 등 총 31명에게 1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2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생 9명을 포함해 총 31명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가 전주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부업체를 홍보했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이자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뒤 고금리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를 보고 찾아온 고등학생을 상대로 대출해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이를 광고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면서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대폭 올리고 빚 독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 31명 중 청소년 9명에게는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걸고 부모를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 이자가 생겼다'며 등교하던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협박했다.


한 학생은 채무독촉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인형뽑기 방에서 현금을 절도하다가 입건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수사 초기에 "돈은 빌려줬지만, 협박이나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고금리 사채는 협박과 감금 등 폭력행위로 이어지고 있고 채무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관련 불법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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