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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현장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축소행위 시정, 감독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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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현장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축소행위 시정, 감독촉구 기자회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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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현장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축소 행위을 시정 감독 할것을 촉구 했다. 백병배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고용노동지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택시현장 부당행위 지도·감독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택시지부는 “지난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업계에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이며 종전 소정근로시간 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전주 및 전북지역 택시현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형식적으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지역 사업주 등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문서상으로만 최저임금 지급의무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일 3시간~4시간까지 축소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택시노동자들의 불친절, 난폭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축소행위를 스스로 원상회복 할 움직임은 전혀 없다”면서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즉각 나서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한 모든 협정서에 대해 시정·개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지부 관계자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한 행위가 무효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택시현장에 즉각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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