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빈집과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7시 45분께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훔친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7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주택과 차량 등에서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침입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벽돌로 깨는 수법 등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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