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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교권에 김영란법까지...의미 없어진 ‘스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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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교권에 김영란법까지...의미 없어진 ‘스승의 날’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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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앴으면 좋겠네요” 


스승의 날을 앞둔 교사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사회적으로 교사 권위가 추락하고 있어 스승이란 호칭도 부담스럽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촌지나 값비싼 물건 등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아예 휴업하는 학교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최근 3년간 교권침해는 27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9건, 2017년 83건, 지난해 105건이다.


지난해 교권침해 105건 중 95건이 ‘학생’에 의해 발생했다. 학부모가 9건, 기타 1건 순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 38회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사기 저하, 교권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를 꼽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도 엄격해 꽃이나 카네이션은 물론 작은 선물조차도 주고 받는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교사들의 운신의 폭은 날이 갈수록 좁아만 가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모든 교사가 예비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특히 3년 전부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혹시나 작은 선물이라도 줄까봐 피해 다니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와 수업 중 스승께 편지쓰기를 하는 학교도 없어진지 오래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는 이날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에서 제외하고 대신 '교사의 날'을 제정해 달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승의 날은 최근 교사들이 폐지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로 교사들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날이 돼 스승을 공경한다는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마지못해 행사를 치르는 고욕의 날이 됐다"고 밝혔다.


스승이란 호칭이 부담스럽다는 교사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교사는 “이미 사회적으로 교사의 권위는 예전과 달리 크게 추락하고 있고 학생지도 권한도 제한돼 있는데 스승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글에는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며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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