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6:36 (토)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상태바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5.1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현장 의견 반영해야
 

지난 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심사과정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