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현장 의견 반영해야
지난 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심사과정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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