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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전형’ 완산학원 검찰수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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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전형’ 완산학원 검찰수사 막바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5.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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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대 리베이트 수수 혐의 설립자 등 구속

수십억 대 리베이트 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 완산학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재단 사무국장 A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B씨(74)도 최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각종 시설공사, 기자재 구매 등 예산을 부풀려 계약한 뒤 수십여 곳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단 설립자인 B씨의 지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재단설립자 B씨는 횡령이외에 교사 부정채용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일 학교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 등의 비리 정황을 포착, 감사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 적발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으로 설립자 B씨의 아내는 이사,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직을 수행했다.

이들은 계약한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고서 실제 공사는 행정실 직원에게 맡기기도 했다. 대금의 차액은 설립자 B씨가 챙겼다.

또 이들 부부는 중학교 특별교실에 드레스룸과 화장실, 욕실을 설치해 사택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학교와 설립자 자택, 거래업체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혐의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학비리의 전형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장기간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달내로 수사를 마무리, 오는 28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해당 학교 관계자는 “설립자 B씨가 자신에게 죄를 미룬다”는 취지의 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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