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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처우 개선...'무늬만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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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처우 개선...'무늬만 국가직?'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5.1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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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교세 인상...실제 소요액에 턱 없이 부족해 각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80% 이상 돼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두고 지방정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국가직 전환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불투명한데다 재정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유지하는 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난해 20%에서 올해 35%, 2020년 45%로 차차 올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의 소교세 인상 효과가 현장인력 충원 인건비의 실제 소요액에 한참 못 미쳐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결국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좌우 돼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국 소교세는 지난해 4173억 원에서 올해 7246억 원, 내년 9524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국의 부족 인력 2만 여 명 충원을 위해 필요한 액수가 1조5668억 원이라는 것에 비춰볼 때 5351억 원 증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1257명을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6명, 251명, 255명 등 3년간 총 552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도는 내년에도 204명, 오는 2021년 203명, 2022년 298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증원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2100억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후 이를 유지하는 비용도 매년 680억 원 이상씩 들어간다. 여기에 개인장비 확보 등 부대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인건비 관련 소교세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요소에서 소교세 인건비 보전분이 제외된다. 현재 도는 올해 인상이 계획됐던 15% 증가분인 97억 여 원을 받지 못해 추가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전환에 필요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파행이 개정안 계류로 이어지면서 이미 충원을 완료한 추가 인력의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방 국가직전환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과 역행하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한쪽에서는 소방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소교세 인상분의 사용 용도가 현장인력 충원 인건비에만 국한 돼 당초 소교세 도입취지와 어긋난다는 점도 비난의 대상이다. 소교세의 도입 취지는 지방 재정력 차이에 따라 차등화 된 소방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등 지자체들은 소방관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려면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80%까지는 인상돼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방서 신설 등 전북 현안 수요가 소교세 인상분에 반영 돼 있지 않다”면서 “소교세는 최소 80% 이상 인상 돼야 하며 인상분 사용용도를 인건비 외 시설 장비 등 전 소방예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의 핵심은 부족한 인력·장비 충원, 병원 신축 등 돈이지 신분 상승이 아니다”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소폭 증액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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